환전 거래/ 연합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달러화 등 외화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오늘(13일) 5천 달러 이상의 고액이거나 5천 달러 이하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매매할 경우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이 아닌 곳에서 외화를 사고팔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차익 목적이 아니거나 5천 달러 이내에서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자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만큼 개인 간의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아울러 자본거래 통칙 규정은 연간 5만 달러 이내 자본거래 역시 신고면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외국환 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사고팔 땐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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