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업주가 보는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의로 소홀히 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부당해고라며 신고를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꼼수'를 벌이고 있는 건데, 대전에 피해사업장만 세 곳 이라고 합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 식당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 인터뷰(☎) : 통화 녹취 발췌
- "홀 서빙 면접 보려고 하는데요, 22살 OOO에요. 오늘 5시에 면접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전화 주세요.)"

가까운 거리에 거주 중이고, 오래 일 할 수 있다는 말에 일을 시켰지만 태도는 곧바로 돌변합니다.

▶ 인터뷰 : 황순신 / 피해 사업주
- "앞에 있는 상을 치운다거나 이런 걸 본인이 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거든요.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려는 거부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고용 후 1시간 만에 일어난 일.

업주는 곧바로 해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으로 날아온 것은 '부당해고' 조사 통지서.

노동위원회의 합의권고와 오랜 부당해고 신고 조사로 업주가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한다는 맹점을 노린 것입니다.

여기에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까지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황순신 / 피해 사업주
- "제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제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른 부분을 걸고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죠."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대전지역에서 3곳.

노동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의도된 부당해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money.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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