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진 등산로…성남시 '무책임 행정'에 주민 비판 폭발

【 앵커멘트 】
수십년간 이용해 온 도로가 하루아침에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은 물론 차량 이용도 어려워졌는데 담당 관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성남시 분당구의 한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 도로는 30여 년 전 임의로 만들어져 지역주민의 등산로와 인근 사찰의 차량 통행로로 이용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접한 사유지에 상가 개발 허가가 나면서 도로가 한 순간에 폐쇄됐습니다.

사찰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운동기구 등 주민 편의시설도 모두 폐기됐습니다.

공사장 옆으로 좁은 길 하나를 임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포장도 제대로 돼있지 않아 노약자들은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등산로가 사라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태수 / 성남시 분당구
- "먼저 선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행정 자체에 너무 심한 적개심이 생기고…."

임시 통행로 옆에서는 사업주의 불법 벌목이 이뤄졌는데, 이 일대가 지난 폭우 때 범람한 전력이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가를 내준 성남 분당구청 측은 건축법상 정식 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감독 관청인 성남시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분당구청 관계자
- "(해당 도로는) 현황도로로서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허가 시 문제가 없었고요. 하지만 등산객들을 위한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저희가 우회해서 진입로를 만들어드린 거예요."

▶ 인터뷰(☎) : 성남시청 관계자
- "저희는 허가권자가 달라서 허가가 적법한 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계속 내야될 것 같습니다."

수십년간 이용해 온 통행로를 하루아침에 폐쇄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money.kr]

영상 : 김영환 기자[mkkyh@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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