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이 작년 299일에서 올해 358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금감원이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금감원이 작년 초 금융분쟁 증가에 대응해 분쟁조정국을 3개국으로 늘렸으나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입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합니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 2018년 30일 ▲ 2019년 91일 ▲ 2020년 183일 ▲ 작년 299일 ▲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비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분야와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도 100일을 넘어 규정된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1∼8월 기준 비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112일(20건), 금융투자 분야는 122일(1천312건)이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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