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최종 결정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9월 28일)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9월 28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습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올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은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인실 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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