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자에게 이같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영업 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 명입니다.
이들의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에서 9월 30일로 약 두 달 늘어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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