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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