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시, 특례시로 새 출발…지방자치제 대전환 '예고'

【 앵커멘트 】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 4곳이 어제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각종 행정·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면서 지방자치제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가운데, 4개 지자체장들은 더 많은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이문숙 씨.

이 씨는 그동안 매달 10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이 씨가 받는 연금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연금 지급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미숙 /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 "이번에 특례시가 되면서 (기초연금이) 평소보다 10여 만 원에서 20여 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전화를 주시는 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는 어제(13일)부로 특례시가 됐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지급여 수혜 대상과 규모가 늘어난 점입니다.

특례시는 사회복지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에 대해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은 역차별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또 산업단지 지정 등 권한이 이양된 행정사무의 경우 광역시의 인허가 없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못해 시민 체감도가 낮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준 / 고양시장
- "일단 고양시 같은 경우 특례시 권한으로서 관광특구 지정, 산업단지 지정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재정에 대한 권한이 아직 미흡하고…."

▶ 인터뷰 : 염태영 / 수원시장
-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이 이양되도록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사무 권한을 확보해야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개 특례시는 협의체를 꾸려 80여 개에 달하는 특례사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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