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는 내일(27일) 12시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요금이 무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내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고 무료통행 카운트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무료화로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평등한 차별문제 해소는 물론 한강하구 3개 시의 상생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8개월여 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늘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포시는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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