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시, 5년째 '사업 제자리'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에 '1종' 조합원 모집신고 논란

【 앵커멘트 】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장에서도 조합원 수천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양지7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지입니다.

이곳은 총 3개 단지, 3천7백여 세대 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형 사업지로 서희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해 현재 조합원 3천5백여 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신고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입니다.

추진위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적용된 모집신고 관련 법을 회피하기 위해 5월 말 신문에 모집공고를 냈고, 한 달 만에 대형 아파트 홍보관까지 설치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사업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애초에 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는데,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지구단위계획이 곧 확정돼 2022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하다며 조합원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지구단위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에게 선급금도 모자라 후순위 대출까지 받으라며 사실상 납부만 강요하는 상황.

현재까지 대행사 수수료 등으로 약 1천6백억 원이 사용돼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고, 대행사 관계자 등이 법정 구속되면서 사업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돌연 모집신고를 내줬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5층 이하 빌라 등을 짓는 1종 모집신고인데다 아파트 부지는 일부만 포함돼 있어 사업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하연 / 오남7지구 비상대책위원
- "남양주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당신네들 모집신고 하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줬다면…. 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수수방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남양주시에서는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결과, 추진위원회는 이를 마치 아파트 조합원 모집신고를 득한 것처럼 홍보하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양주시가 추진위와 대행사에 눈속임을 위한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 인터뷰(☎) :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
-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만 있고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법에만 맞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런 의심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도 나온 게 아니에요."

남양주시가 손 놓고 방관하는 동안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재진은 양지7구역 조합원을 수년째 기만해 온 추진위와 대행사, 서희건설의 행태에 대해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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