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지킨 소상공인에 '마음드림' 현금 지원

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마음드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시흥형 민생지원 사업 '마음드림'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따르느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응원성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관내 지역사업자로 올해 9월 13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또 2019년이나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올해 9월13일 이전 휴·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는 추석을 앞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이나 접수 없이, 기존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늘 1차적으로 지급을 마쳤습니다.

지원금은 업소 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로 1회 차등 지급되며, 시흥형 마음드림사업 계좌로 이체됩니다.

시는 약 9355개 업소에 총 68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1차 지급에 누락된 미수령자는 오프라인을 통해 2차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에 3차 마음드림이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위축된 경제에도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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