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2만명 확대됩니다.

국회가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모두 5천180억원입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는 데 146억원이 투입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4천억원이고 신규 지원 대상은 10만명인데 이번 추경으로 2만명을 추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하고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미래 유망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예산 924억원도 추경에 포함됐으며, 지원 대상은 1만명입니다.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도 4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643억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 15개 업종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납니다.

추경에는 이를 위한 예산 1천10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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