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의 견해차가 해소된 오늘(18일) 노조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택배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체국 문제가 타결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합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우정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일주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가 이번 사회적 합의의 타결과 성실한 이행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노조와 우정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사회적 합의 추가 협의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분류 작업 문제 등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분류 작업은 우체국 위탁택배원 개개인이 아닌 우정본부가 책임지게 됩니다.

분류 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작업 수행 수수료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간 택배사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우정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아닌 '가합의'에 그쳤습니다.

이날 노조와 우정본부가 합의를 이룸에 따라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