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14일 6월 회기 상정 않기로 결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늘(14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에 유감을 뜻을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내부회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도는 이번 도의회 건교위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결정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돼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으로,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공정 건설의 시작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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