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매일경제TV] 경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을 포함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LH 직원 강 모(57)씨와 장 모(43)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27일 내부 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습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와 함께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씨와 장씨가 사들인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몰수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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