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년간 4천조원 증세추진…고소득자·대기업 '부자증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천억 달러, 약 4천조 원에 달하는 증세 계획을 내놨습니다.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8일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으로,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것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합니다.

10년간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계획돼 있습니다.

우선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천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3조6천억 달러의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천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 1조2천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세수 증가액은 2조4천억 달러가 됩니다.

재무부는 증세 계획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수가 향후 15년간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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