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청업체 237곳에 공사비 부당 전가 등 갑질…공정위 제재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5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곳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중 68곳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 등 84건의 공사를 맡기며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하청업체 부담으로 한다"는 부당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었습니다.

또 15곳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했고, 13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작업 완료(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9062만5000원을, 52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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