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밤늦은 시간 불법주차 차량 못 보고 추돌한 추정


[수원=매일경제TV] 오늘(7일) 오전 0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돼 있던 도로 공사용 롤러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를 몰던 운전기사 A씨(61)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택시를 타고 있던 승객 1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밤늦은 시간 운전을 하던 중 갓길에 불법 주차된 공사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며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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