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할 때 해고 사유를 쓰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노동계약을 맺은 A 씨는 2012∼2014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결국 2015년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평가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준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1·2심은 A 씨의 상사가 고의로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스스로 해고 사유를 알고 있어 해고 사유를 적지 않은 해고 통지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적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를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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