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양교통안전공단, 72개 법령·66개 행정규칙 등 안내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화면.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선박은 건조(建造)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이나 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검색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업체, 정비업체 등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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