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오늘(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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