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농기원,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 업무협약


농림축산검역본부-경상북도농업기술원 과수화상병 유입방지 업무협약식.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방지
등을 위해 어제(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는 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지난해 한 해 동안 744농가 394.4ha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고, 발생 환경 및 증상이 유사한 가지검은마름병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가지검은마름병은 감염조직이 불에 타거나 뜨거운 물에 데친 것 같은 피해증상을 보이며, 발생시기(5~6월)과 온도 등 과수화상병과 발병 환경이 유사합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의 역량 향상과 외래 병해충 진단 및 역학조사,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상호 교류 등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검역본부는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를 지원하고, 외래 병해충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사분석, 연구 등의 관련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수출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해 경북지역의 외래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주요과수 주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외래 병해충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해 과수 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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