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15층에서 근무하는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소속 경찰관 1명이 오늘(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직원들에게 "15층 출입을 자제하고 사무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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