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청 제공)

[양주=매일경제TV] 경기 양주시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주택지붕개량 등 총 239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철거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44만원입니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엔 면적에 따라 80㎡ 이하는 172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과 동일한 344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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