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자에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대출
7주만에 5029개 사업자 혜택…연말까지 2000억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경제방역' 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이 시행 두 달도 안돼 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9일) 경기도에 따르면, '극복통장'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약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사업을 시행한 지 7주 만에 현재(3월 4일 기준)까지 총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자), 저소득자(연간소득이 4700만원 이하인 자-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 사회적약자(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 발권력에 의한 자금융통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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