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진행

'야생조류 충돌사고' 사례 제보 접수 안내문.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야생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사고 사례에 대해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보 접수는 도민 생활 주변에서 실제 조류충돌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진행됩니다.

조류충돌 사례 제보는 도내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 다음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다수의 도민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류 부상, 폐사체는 물론 폐사 흔적까지 포함한 조류충돌 사례를 제보받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추가 모니터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은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 수집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이달 말 부터 도내 전역에서 약 10개월 간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단입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제보 사례 중 200건 이내의 게시물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사라져가는 남극의 빙하가 기후위기의 방증이듯이,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도민제보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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