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사람을 공격하고 도망간 사건과 관련해 강형욱 동물훈련사가 "보호자(가해자)와 개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훈련사는 어제(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워 사고를 만든 보호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 훈련사는 "보호자인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 인계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원래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거나 안락사를 할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견주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주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자리를 뜬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었는데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으로,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가평에서 발생했으며,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피해자 B씨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얼굴 등을 물린 B씨는 10바늘을 꿰매는 등 반려견과 함께 크게 다쳤고, 정작 로트와일러 견주는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주를 꼭 잡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