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합니다.
오늘(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천 명과 공동친권자 등 3천 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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