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총 4만6037대 적발


[세종=매일경제TV] 환경부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 3개월 동안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조기폐차 2615대, 저감장치 장착 810대, 저공해조치 신청 89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이며, 이 중에서 64%인 2만1622대가수도권 등록 차량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으며, 앞서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 줄었습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400대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입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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