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천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나서야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8%였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 매입거래로 받은 상품이나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에는 '40일 내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TV 쇼핑·1.4%)가 뒤를 이었습니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5%였고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5.0%), T-커머스(4.2%), 백화점(2.3%), 편의점(2.1%), TV홈쇼핑(2.1%), 대형마트·SSM(1.5%), 아울렛(1.0%)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 쇼핑몰(2.5%)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1.7%), 대형마트·SSM(0.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업체가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T-커머스(4.7%), TV홈쇼핑(4.1%), 아울렛(4.0%), 편의점(2.9%), 대형마트·SSM(2.4%), 백화점(0.9%) 등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직매입 거래에도 대금 지급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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