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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