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사진은 2020년 12월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8일)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처분은 이달 26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입니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됩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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