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오늘(18일)부터 가동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2∼3%대 수준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