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연체자들이 채무조정 전에 상환유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4일)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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