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9개월여 만에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이달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규모가 총 968억9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징금보다 208억 원 많은 것으로 9개월여 만에 벌써 작년 연간 과징금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가장 많은 606억 원의, 현대중공업 219억 원, CJ 79억 원, 삼성 36억 원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이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 원,
롯데칠성음료가 부당 공동행위로 19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7.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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