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 시도 건수가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입니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36개로 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서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고 뜨게 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잔액 부족에 따른 거부 건수가 1만4천2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27일에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가 전체 절반에 달하는 5천315건 발생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1곳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의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 부족으로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코스콤 관계자를 인용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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