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9월25일, 추석 성수식품·학교 급식업체 등 360곳 대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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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15개월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체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오늘(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제품 보관 1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보관 기준 위반 5건 ▲기타 10건 등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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