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3일 앞둔 지난 12일 기소
[포천=매일경제TV]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최 의원과 비서관 이모씨 등 2인은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가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는 ‘소상공인 회장’ 명칭은 법정 경제단체 회장을 지칭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최 의원의 ‘소상공인 회장’ 표기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포천경찰서는 당시 선거캠프 사무원이었던 비서관 이모씨는 기소의견으로, 최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경찰이 소신껏 수사해 검사 지휘를 받아 의견을 교환한다”며 “당시 검사 지휘를 받아 사무원 1명만 기소의견으로, 최 의원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 12일 최 의원 등을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대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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