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
 |
질의하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백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가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인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당시 기관 돈 670억 원 투자를 결재한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18년 9월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견책)를 받았습니다.
2018년 1억1천400만 원대였던 A씨의 연봉은 2019년 1억 원, 올해 9천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A씨는 징계 뒤 전남 나주에서 서울 마포 소재 지사로 발령됐고, 이후 지난 1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허 의원은 "사건과 관련한 핵심 본부장이 약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억대 연봉을 받고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와 연결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 주고 휴양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의 지적에 "판매사를 보고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운용사 관련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