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취업 제한 공직자 총 1479명
[남양주=매일경제TV]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 등 면직된 공직자 10명 가운데 1명이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했습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부패 행위 등으로 면직, 취업이 제한된 공직자는 총 1479명입니다.
이 중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면직자는 145명(9.8%)입니다.
이들 중 면직 전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재취업자(87명), 공공기관 재취업자(52명)가 가장 많았습니다.
파면·해임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6명 있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자동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서 재취업한 공직자는 2015년 14명에서 지난해 6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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