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 부과 대상인 해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심사 요건을 낮출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덤핑 방지 관세 등의 부과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준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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