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설치가 불가피한 예외적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으로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청장은 "최근 차량시위가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의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날부터 서울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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