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거짓 제출 시 최대 3000만원 부과
 |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관련 현수막.(사진=수원시청) |
[수원=매일경제TV] 수원시가 내달까지 부동산 다운(down)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신고·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다운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수원시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단속(조사) 대상은 ▲실거래 거짓 신고(다운 계약)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 ▲무등록중개·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80여건입니다.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실거래·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