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합니다.
지급액은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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