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자동차 이용 불법 등 무신고 영업행위 등 단속
경기도가 '콜뛰기' 불법영업 수사에 나선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불법영업 수사에 나섭니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개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 무신고 영업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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