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대형학원·뷔페 등 운영 재개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오늘(12일)부터 문을 엽니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됩니다.

정부가 어제(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 적용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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