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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
올해 두 차례의 입찰에 모두 실패했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다시 진행됩니다.
오늘(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일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입찰을 마감합니다.
이번 입찰 계약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습니다.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두 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했지만 모든 사업권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면세업계는 재입찰 계약 조건이 직전 입찰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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