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10년 동안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청소년이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로로 숨졌습니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업에서 산재 사고를 당한 청소년은 3천92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배달을 중개하는 업체는 오토바이 등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 감독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봤으나 노동부로부터 '조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력을 동원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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