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도 소방헬기추락사고 때 투입도 못해
전체 조종사 10%인 8명 올해서야 뒷북 DLQ 자격 취득
정운천 의원 “해군 함정 늘어날 예정, 전 조종사 자격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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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지난해까지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는 이착함 자격이 없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인 독도함에 이착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 중 독도함에 이착륙할 수 있는 조종사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독도에서 어선 작업 도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헬기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인근 해상으로 추락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들이 독도함 이착함 자격 DLQ(Deck Landing Qualification)를 갖추지 못해 지원을 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찾지 못한 3명의 실종자에 대해서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투입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라”라고 지시했지만 해양경찰청은 현장수습 지원단을 독도함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해군 헬기 UH-60 블랙호크가 대신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독도함 건조 15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독도함 이착륙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4명이 이착함 자격취득 훈련을 받았지만 이 마저도 전체 해경 헬기조종사 81명 중 10%에 불과합니다.
정운천 의원은 “국가재난인 선박사고, 해양에서의 헬기사고가 발생하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구난구조에 투입돼야 한다”며 “해군에는 독도함, 마라도함 등 같은 DLQ 필요 함정이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해군과 협의해 하루빨리 모든 해경 헬기조종사가 이착함 자격을 갖춰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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