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8일) 서울 도심 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습니다.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원천봉쇄했던 '차벽'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불법 집회에 대해선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김 청장은 "경찰은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감염병 확산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전국 경찰관서에 코로나19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역방해 행위를 엄단하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며 보건당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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